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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 당사의 경우 90% 이상 일시금으로 수령
ㅇ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DB/DC 해지→IRP 가입→IRP 해지‘의 각 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업무상 비효율, 자원낭비 등을 야기 * 총 6종의 서류를 작성해야 함 - DB/DC 해지 : 퇴직급여 해지신청서 1매 - IRP 가입 : 개인형 IRP 개설신청서 1매, 부담금 운용지시신청서 1~4매,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2매, 운용관리계약서 4매 - IRP 해지 : 개인형 IRP 해지신청서 1매
□(건의내용)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DB/DC 해지 단계에서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후속단계에 대한 일괄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 요망 * 제정 또는 변경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운용관리계약서(법§28) 및 자산관리협정서(법§29)를 간략하게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7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7조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일시금 수령 억제를 위해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 이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입자는 퇴직급여가 이전될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따라서, 퇴직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가입자에 대한 IRP 계약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한편, `15년 12월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제2015-89호)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퇴직급여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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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7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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