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916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 철저(보손사-00332)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9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업계 자율운영 사항으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업무에 참고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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