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0
비조치의견
연금저축펀드 보수율 가이드라인 폐지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년 이후 금감원 행정지도로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음
ㅇ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수수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시 가능한 펀드 유형이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7가지 유형으로 제한
ㅇ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펀드를 연금저축에 편입하지 못하고 단순한 포트폴리오로만 운영되는 결과 초래
□ (건의사항) 연금저축펀드 보수가이드라인을 폐지하거나, 출시 가능한 펀드 유형을 자유화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에서 관계기관간 합의 등을 거쳐 개인연금 모범규준 마련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15.12.21. 금융위 보도자료,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노후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참고)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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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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