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1
비조치의견
증권사 PF 대출업무 기간 확대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겸영업무로 수행하는 PF 대출업무의 만기는 3개월 이내로 제한
ㅇ 실제 PF대출 만기가 대부분 3개월을 초과하여 3개월 만기 제한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
- 아울러, 증권사의 대출관련 리스크는 NCR규제, 자기자본 비율별 규제 등 다양한 규제로 충분히 관리 가능
□ (건의사항) 증권사 PF 대출업무의 만기를 3개월 이내 → 1년 이내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②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5.10.14)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PF금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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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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