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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가 겸영업무로 수행하는 PF 대출업무의 만기는 3개월 이내로 제한
ㅇ실제 PF대출 만기가 대부분 3개월을 초과하여 3개월 만기 제한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 - 아울러, 증권사의 대출관련 리스크는 NCR규제, 자기자본 비율별 규제 등 다양한 규제로 충분히 관리 가능
□(건의사항) 증권사 PF 대출업무의 만기를 3개월 이내 → 1년 이내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②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5.10.14)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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