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16
비조치의견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사분석자료 중 매도 리포트 발간이 매우 저조하여 투자자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금투협회에서는 투자의견 비율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
ㅇ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는 경우 해당 상장기업과의 관계 악화로 소형 증권사 등은 기업탐방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임
□ (건의사항) 거래소 등에서의 주기적인 합동 IR 추진 등 보완장치* 도입 필요
* 기업탐방을 기피하거나 IR에 소극적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합동 IR 실시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투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33조 및 2-33조의2
판단 이유
- 리서치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매도의견 공표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들로 구성된 리서치센터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 1회를 원칙으로 운영(15.7.23., 15.10.22. 개최)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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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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