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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사분석자료 중 매도 리포트 발간이 매우 저조하여 투자자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금투협회에서는 투자의견 비율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
ㅇ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는 경우 해당 상장기업과의 관계 악화로 소형 증권사 등은 기업탐방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임
□(건의사항) 거래소 등에서의 주기적인 합동 IR 추진 등 보완장치* 도입 필요 * 기업탐방을 기피하거나 IR에 소극적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합동 IR 실시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투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33조 및 2-33조의2
판단 이유
- 리서치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매도의견 공표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협회,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들로 구성된 리서치센터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 1회를 원칙으로 운영(15.7.23., 15.10.22. 개최)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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