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15
비조치의견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시 사용하는 공시이율 조정률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26)은 금리연동형보험의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시 사용하는 공시이율 조정률*로 ‘직전 1년간 공시이율 산출시 적용한 조정률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하도록 규정
* 공시이율=공시기준이율(외부지표금리+운용자산이익률)±20% 이내(조정률)
ㅇ 이는 과도하게 높은 공시이율 사용에 따른 금리 역마진 위험, 과당경쟁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
ㅇ 그러나 조정률로 평균값이 아닌 최대값을 사용하는 것은, 높은 조정률 사용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장래 현금흐름 산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합리적인 책임준비금 산출을 오히려 저해*
* 책임준비금 평가액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산정됨
□ (건의사항)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시 사용하는 공시이율 조정률은 직전 1년간 공시이율 산출시 적용한 조정률 중 가장 큰 값이 아닌 직전 1년간 평균값 등으로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26] 제3장 3-5. 나
판단 이유
관련 규정 개정(의견 수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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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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