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18 비조치의견

광고 심의규정 적용에 관한 의견

금융위원회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협회내 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시,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광고 내용이 제약되고 있으며,

심의위원중 광고업계 종사자가 없어 광고의 독창성 내지 특수성에 대한 의견 반영이 어려움

(건의사항) 광고의 목적은 소비자의 관심도 제고이므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적용을 완화하고,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중 광고업계 종사자를 포함 ※ (관련법령 및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24조제7호

판단 이유

ㅁ 광고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관한 금지?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심의

동 금지?준수사항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광고표현의 독창성내지 특수성 반영이 가능하고, 독창성 및 특수성 보전을 위해 법규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심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광고업계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수용하는 것이 타당 ※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 보험회사는 광고업계 종사자 포함하자는 의견에 심의시 역할 및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제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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