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18 비조치의견

광고 심의규정 적용에 관한 의견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협회내 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시,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광고 내용이 제약되고 있으며,

ㅇ 심의위원중 광고업계 종사자가 없어 광고의 독창성 내지 특수성에 대한 의견 반영이 어려움

□ (건의사항) 광고의 목적은 소비자의 관심도 제고이므로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적용을 완화하고,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중 광고업계 종사자를 포함

※ (관련법령 및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24조제7호

판단 이유

ㅁ 광고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관한 금지?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심의

ㅇ 동 금지?준수사항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광고표현의 독창성내지 특수성 반영이 가능하고, 독창성 및 특수성 보전을 위해 법규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심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광고업계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수용하는 것이 타당

※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 보험회사는 광고업계 종사자 포함하자는 의견에 심의시 역할 및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제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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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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