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19 비조치의견

신협도 주류구매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금융감독당국에서 조정

은행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주류구매전용카드 발급은 은행만 가능

ㅇ 이에 따라 신협의 경우 고객이 카드발급시 주류구매전용카드 발급 병행을 원해도 이를 처리할 수 없어 이를 불편히 여기는 고객은 신협과 카드거래를 거절

□ (건의사항) 신협의 경우에도 주류구매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감독당국에서 조정

* 현재는 금융결제원의 물품대금결제시스템협의회 구성원인 은행들만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체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무로써,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대금결제업무(주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참가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조정토록 함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ㅇ 또한, 단순히 신협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협이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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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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