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62 비조치의견

장기손해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면 위험률 산정시 손해율법을 사용한 경우 위험률 조정한도를 25% 이내로 제한*

* 2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을 증빙하여야 함

ㅇ 그러나 3년 주기로 위험률을 조정하는 장기손해보험의 조정한도가 1년 주기로 조정하는 일반손해보험과 동일(±25%)하여 불합리

※ 3년 단위로 위험률을 조정하는 참조위험률의 경우 조정한도가 -30%~+50% (도표 생략)

□ (건의사항) 3년 주기로 위험률을 조정하는 장기손해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참조위험률 수준(-30%~+50%)으로 확대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판단 이유

□ 위험률 조정한도를 직접 규제함에 따라 위험요인의 증가 및 감소 요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곤란하여 적정한 보험료 산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ㅇ 이에 따라 위험률 조정한도 ±25% 규제를 폐지('15.11.2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8)을 개정('16.1.1. 시행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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