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6 비조치의견

가입설계서상 해지환급금 예시이율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리연동형상품의 가입설계서에는 해지환급금의 예시이율로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공시이율 3가지가 제시됨

표준이율의 경우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에도 많은 시간 소요

(건의내용) 해지환급금의 예시이율로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2가지만 제시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9항

판단 이유

표준이율 제도 폐지에 따라 해지환급금 예시이율에서도 표준이율을 제외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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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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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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