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6
비조치의견
가입설계서상 해지환급금 예시이율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리연동형상품의 가입설계서에는 해지환급금의 예시이율로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공시이율 3가지가 제시됨
ㅇ 표준이율의 경우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에도 많은 시간 소요
□ (건의내용) 해지환급금의 예시이율로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2가지만 제시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9항
판단 이유
□ 표준이율 제도 폐지에 따라 해지환급금 예시이율에서도 표준이율을 제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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