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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리연동형상품의 가입설계서에는 해지환급금의 예시이율로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공시이율 3가지가 제시됨
ㅇ표준이율의 경우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에도 많은 시간 소요
□(건의내용) 해지환급금의 예시이율로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2가지만 제시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9항
판단 이유
□표준이율 제도 폐지에 따라 해지환급금 예시이율에서도 표준이율을 제외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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