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5 비조치의견

외국인 계약 인수심사 유의사항 권고 폐지

금융위원회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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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행정지도(보감업무-00420)를 통해 외국인 계약인수심사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통보 ※ 외국인 계약인수심사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에 대해 2년 이상 국내거주요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 - 외국인 등에 대한 거절사실 통지시, 외국어 안내자료 및 통지문 사용,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보험설계사 및 상담요원 활용, 외국인 전용 콜센터 운영 등을 권고

국내거주요건에 따른 가입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최근 5년내 병력고지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병력 심사 진행이 불가하고,

해외 각국의 외국어 안내자료 발행 및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보험설계사 활용은 회사 여건 고려시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한글 활용이 불가능한 외국인 및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가입제한은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

(건의사항) 외국인 계약인수심사 관련 유의사항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지도공문(보감업무-00420 계약인수 심사제도 운영현황 점검결과 유의사항 안내)

판단 이유

외국인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심사 관련 업무는 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다만,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는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인에 대한 계약인수 심사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시 정당한 사유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보험업법 제128조의3) <관련법규>

보험업법 제128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 시행령 별표 7.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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