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5 비조치의견

외국인 계약 인수심사 유의사항 권고 폐지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행정지도(보감업무-00420)를 통해 외국인 계약인수심사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통보

※ 외국인 계약인수심사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에 대해 2년 이상 국내거주요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

- 외국인 등에 대한 거절사실 통지시, 외국어 안내자료 및 통지문 사용,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보험설계사 및 상담요원 활용, 외국인 전용 콜센터 운영 등을 권고

ㅇ 국내거주요건에 따른 가입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최근 5년내 병력고지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병력 심사 진행이 불가하고,

ㅇ 해외 각국의 외국어 안내자료 발행 및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보험설계사 활용은 회사 여건 고려시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또한, 한글 활용이 불가능한 외국인 및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가입제한은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

□ (건의사항) 외국인 계약인수심사 관련 유의사항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지도공문(보감업무-00420 계약인수 심사제도 운영현황 점검결과 유의사항 안내)

판단 이유

□ 외국인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심사 관련 업무는 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ㅇ 다만,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는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인에 대한 계약인수 심사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시 정당한 사유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보험업법 제128조의3)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8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 시행령 별표 7.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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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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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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