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경험위험률은 3년 주기로 개정되며, 참조위험률 개정일자에 맞추어 일괄반영
ㅇ미국의 경우 ‘80년에 산출된 경험위험률을 현재도 사용하는 등 위험률 개정주기가 상당히 장기
ㅇ또한 참조위험률 개정일자에 맞추어 경험위험률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주어진 시간은 적고, 업무부담은 과중
□(건의사항) 경험위험률 개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건의(또는 재검증하여 그 차이가 일정수준 이내이면 경험위험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부여 금지)
ㅇ또한 참조위험률 개정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기에 자율성 부여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정에 따라 경험위험률 개정주기 자율화를 추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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