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8
비조치의견
경험위험률의 개정주기 확대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경험위험률은 3년 주기로 개정되며, 참조위험률 개정일자에 맞추어 일괄반영
ㅇ 미국의 경우 ‘80년에 산출된 경험위험률을 현재도 사용하는 등 위험률 개정주기가 상당히 장기
ㅇ 또한 참조위험률 개정일자에 맞추어 경험위험률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주어진 시간은 적고, 업무부담은 과중
□ (건의사항) 경험위험률 개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건의(또는 재검증하여 그 차이가 일정수준 이내이면 경험위험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부여 금지)
ㅇ 또한 참조위험률 개정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기에 자율성 부여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정에 따라 경험위험률 개정주기 자율화를 추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