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8 비조치의견

경험위험률의 개정주기 확대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경험위험률은 3년 주기로 개정되며, 참조위험률 개정일자에 맞추어 일괄반영

ㅇ 미국의 경우 ‘80년에 산출된 경험위험률을 현재도 사용하는 등 위험률 개정주기가 상당히 장기

ㅇ 또한 참조위험률 개정일자에 맞추어 경험위험률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주어진 시간은 적고, 업무부담은 과중

□ (건의사항) 경험위험률 개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건의(또는 재검증하여 그 차이가 일정수준 이내이면 경험위험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부여 금지)

ㅇ 또한 참조위험률 개정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기에 자율성 부여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정에 따라 경험위험률 개정주기 자율화를 추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