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9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견인비 지급기준 신설
특수보험팀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견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견인업자가 견인후 고액의 견인비를 보험사에 청구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낭비 발생
□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적시
* 예) 사고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한 경우 등에만 견인비를 지급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 렉카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에 따라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부에 신고(연합회에서 대리 신고)하고,
ㅇ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 요금(이동거리 및 중량에 따라 차등 부과)을 공개하고 있음
□ 그러나, 견인시 발생하는 구난장비 사용료, 대기료, 청소료 등 견인비 관련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어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바,
ㅇ 관련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할 부처(국토부)와 협의하겠음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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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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