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29
비조치의견
장외거래채권 보고 15분 룰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장외에서 채권을 매매하거나 중개한 경우 관련 내역을 15분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함
ㅇ 그러나, 당일 발행된 채권의 경우 표준코드인 ISIN코드가 생성되기 전에 해당 채권이 거래되고 있어 협회에 전산매체를 통해 거래내역 보고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연보고 발생
ㅇ 또한, 거래내역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정정보고의 경우에도 최초 보고가 15분 내에 보고되었음에도 정정보고가 늦어질 경우 지연보고로 처리되고 있음
□ (건의사항) ISIN코드가 생성되기 전 채권거래 보고 및 정정보고로 인한 지연보고에 대해서는 지연보고 산정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5①
판단 이유
① 표준코드 발급전 거래의 지연보고 제외: 수용
- 표준코드 적시발급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하는 한편,
- 코드미발급 증권의 체결보고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
* 체결시점과 표준코드 부여시점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15분내 보고 등
② 정정보고의 지연보고 제외: 기수용
- 당일 정정보고는 지연보고 대상에서 예외 처리중
* 예탁원 SAFE시스템을 통해 매도-매수 양측의 정보불일치 여부가 확인되므로 익일 정정보고는 예외인정 곤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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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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