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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장외에서 채권을 매매하거나 중개한 경우 관련 내역을 15분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함
ㅇ그러나, 당일 발행된 채권의 경우 표준코드인 ISIN코드가 생성되기 전에 해당 채권이 거래되고 있어 협회에 전산매체를 통해 거래내역 보고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연보고 발생
ㅇ또한, 거래내역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정정보고의 경우에도 최초 보고가 15분 내에 보고되었음에도 정정보고가 늦어질 경우 지연보고로 처리되고 있음
□(건의사항) ISIN코드가 생성되기 전 채권거래 보고 및 정정보고로 인한 지연보고에 대해서는 지연보고 산정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5①
판단 이유
①표준코드 발급전 거래의 지연보고 제외: 수용 - 표준코드 적시발급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하는 한편, - 코드미발급 증권의 체결보고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 * 체결시점과 표준코드 부여시점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15분내 보고 등
②정정보고의 지연보고 제외: 기수용 - 당일 정정보고는 지연보고 대상에서 예외 처리중 * 예탁원 SAFE시스템을 통해 매도-매수 양측의 정보불일치 여부가 확인되므로 익일 정정보고는 예외인정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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