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CP와 전단채의 일간 거래내역을 매일 파일업로드 방식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ㅇ그러나, 상기의 방식은 보고누락 가능성이 상존하며 보고누락시 공문발송 등으로 누락내역에 대해 보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건의사항) CP, 전단채의 일간 거래내역을 자동전문형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 장외채권거래 내역 보고는 자동전문형식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판단 이유
ㅇ거래보고의 누락?오류방지를 위해 CP, 전단채 일간보고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투협회와 협의 ※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CP, 전단채 거래보고시 자동전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중(‘16년 상반기 추진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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