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28 비조치의견

CP, 전단채 일간 거래내역 보고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CP와 전단채의 일간 거래내역을 매일 파일업로드 방식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ㅇ 그러나, 상기의 방식은 보고누락 가능성이 상존하며 보고누락시 공문발송 등으로 누락내역에 대해 보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건의사항) CP, 전단채의 일간 거래내역을 자동전문형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 장외채권거래 내역 보고는 자동전문형식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판단 이유

ㅇ 거래보고의 누락?오류방지를 위해 CP, 전단채 일간보고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투협회와 협의

※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CP, 전단채 거래보고시 자동전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중(‘16년 상반기 추진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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