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사 업무관련 타사 민원접수·처리사례 공유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사들의 경우 민원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업무의 특성상 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

ㅇ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 주도로 신용정보사 업무 관련 민원 및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 신용정보사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내부 민원예방, 민원발생 예방관련 내부교육, 고객 응대에 활용이 가능하여 향후 효과적인 민원 예방·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금감원 주도로 신용정보사들의 업무관련 민원 및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 신용정보사들이 공유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고

* 업무자료 → 비은행업무 → 대부업무자료

ㅇ 우리원에 접수되는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으나

ㅇ 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이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등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ㅇ 정보사항 등의 형태로 각 신용정보회사에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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