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1 비조치의견

할부금융 상품 판매를 위한 조속한 제도 및 규정 정비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3년 부터 할부금융상품 판매시행을 논의하였으나, 2014년 상반기 저축은행 법령 개정 이후 2년이 경과된 현재 까지도 할부금융 시행을 위한 관련 제 규정이 정비 되지 않은 실정

(법규 등 개정 추이 및 할부금융업 추진현황)

- 2014년 2월 저축은행법 개정

- 2015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 법령 개정

- 2015년 6월 JT저축은행 정관변경 (할부금융업 목적사업 추가)

- 2015년 7월 JT저축은행 할부 금융업 신청 (금융감독원)

- 2015년 8월 JT저축은행 할부금융업 등록 완료

□ (건의사항) 당행은 2015년 8월말 해당 할부금융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관련 세부 규정의 미비로 실제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실정이므로

ㅇ 할부금융 관련 업무방법서, 제규정/지침, 약관, 회계 계정과목신설, 제/장표서식 등 관련 세부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법 등

판단 이유

ㅁ 할부금융 시행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약관 제정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정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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