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4 비조치의견

ETF 및 관련 포트폴리오의 위험평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①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예시한 사례에서는 ETF에 파생상품이 포함된 경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 - 그러나, ETF의 경우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매우 위험한 것은 아니며,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같이 투기성 및 변동성이 주식 보다 낮은 경우도 많음

한편,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개별 상품의 위험도를 가중평균하여 위험도를 평가토록 하는데, - Reverse형 ETF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경우, 위험상쇄효과로 실제로는 위험이 낮음에도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제로는 위험이 낮은 상품(포트폴리오)임에도 저위험 투자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됨

(건의사항)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강행력은 없으나 모든 증권사가 이를 따르고 있어 개정을 건의함)

ETF의 경우 파생상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고위험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또는 ETF의 경우 위험등급을 상품 특성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평가시, 개별 상품의 위험도를 가중평균하는 것 외에 개별상품간 위험상쇄효과를 인정 ※ 이 경우 Reverse ETF가 포함된 포트폴리오 상품의 경우 위험상쇄로 실제 위험이 낮아져 저위험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됨

판단 이유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각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식 및 기준에 대한 획일적인 예시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각사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각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안임 - 표준투자권유준칙은 ETF를 고위험 상품으로 구분한 예시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위험도 분류도 각사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당시('09.2.4)에는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점 등이 고려되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기준을 예시한바 있으나, 업계에서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 예시안은 폐지되었음('10.8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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