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및 관련 포트폴리오의 위험평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예시한 사례에서는 ETF에 파생상품이 포함된 경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
- 그러나, ETF의 경우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매우 위험한 것은 아니며,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같이 투기성 및 변동성이 주식 보다 낮은 경우도 많음
② 한편,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개별 상품의 위험도를 가중평균하여 위험도를 평가토록 하는데,
- Reverse형 ETF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경우, 위험상쇄효과로 실제로는 위험이 낮음에도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제로는 위험이 낮은 상품(포트폴리오)임에도 저위험 투자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됨
□ (건의사항)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강행력은 없으나 모든 증권사가 이를 따르고 있어 개정을 건의함)
① ETF의 경우 파생상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고위험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또는 ETF의 경우 위험등급을 상품 특성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
②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평가시, 개별 상품의 위험도를 가중평균하는 것 외에 개별상품간 위험상쇄효과를 인정
※ 이 경우 Reverse ETF가 포함된 포트폴리오 상품의 경우 위험상쇄로 실제 위험이 낮아져 저위험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됨
판단 이유
□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각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방식 및 기준에 대한 획일적인 예시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각사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각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안임
- 표준투자권유준칙은 ETF를 고위험 상품으로 구분한 예시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위험도 분류도 각사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당시('09.2.4)에는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점 등이 고려되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기준을 예시한바 있으나, 업계에서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 예시안은 폐지되었음('10.8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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