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8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상 프로그램 통제를 위한 제3자의 자격요건 명확화

금융안전과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29ⅲ)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등록·변경·폐기하는 경우 그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함

ㅇ 그러나 제3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하여 내부 기준 마련에 애로

□ (건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제3호상 ‘제3자’를 정의하거나 제3자의 자격요건*을 예시하여 주시기 바람

* 자격미달 요건 예시

① 개발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② 개발자와 동일한 부서 內 타개발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③ 개발자 본인과 개발자 상급자(혹은 관리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等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프로그램을 등록·변경·폐기하는 경우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제 3자로부터의 검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제 3자란 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의 등록·변경·폐기 전 과정에 걸쳐 관계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ㅇ 따라서 개발자 본인 및 개발자 상급자(관리자)들은 등록·변경·폐기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제3자가 될 수 없으나, 동일한 부서 내 타 개발자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개발 지원 및 협조 포함) 및 등록·변경·폐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제 3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