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본인과 개발자 상급자(혹은 관리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等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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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프로그램을 등록·변경·폐기하는 경우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제 3자로부터의 검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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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3자란 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의 등록·변경·폐기 전 과정에 걸쳐 관계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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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발자 본인 및 개발자 상급자(관리자)들은 등록·변경·폐기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제3자가 될 수 없으나, 동일한 부서 내 타 개발자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개발 지원 및 협조 포함) 및 등록·변경·폐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제 3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운영·유지보수·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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