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91 비조치의견

재보험사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전달/공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보험개발원에서 상품개발 등 각종 제도개선시 결과물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있으나, 재보험사에는 제대로 전달/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시) IBNR 적립방식 개선안, 갱신형상품 제도개선안 등이 재보험사에는 미리 전달/공유되지 않음

ㅇ 이로 인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가 어려움

□ (건의사항) 보험개발원, 금감원에서 제도개선 관련 공문, 자료 등을 전달할 때 재보험사를 수신처에 포함하여 안내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회사의 요청사항 인정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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