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보험개발원에서 상품개발 등 각종 제도개선시 결과물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있으나, 재보험사에는 제대로 전달/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시) IBNR 적립방식 개선안, 갱신형상품 제도개선안 등이 재보험사에는 미리 전달/공유되지 않음
ㅇ이로 인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가 어려움
□(건의사항) 보험개발원, 금감원에서 제도개선 관련 공문, 자료 등을 전달할 때 재보험사를 수신처에 포함하여 안내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