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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시행령(§33의3)에 따르면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는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상법(§33)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토록 규정
ㅇ즉,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는 5년후 폐기하여야 하나 상법상 규정에 의거 10년토록 보관하여야 하여 서로 상충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경우 개인정보 유형별로 법규상 보유하여야 하는 적정(필요충분) 기간을 명확히 해석하여 주시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형태 등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감독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에 따라 마련된 "보험업계 개인정보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예시에 불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상법, 보험분야 개인정보 파기 가이드라인, 보험분야 개인정보 외부제공 가이드라인 등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의“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법」 제33조의 상업장부등의 보존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ㅇ다만,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상법 제33조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정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회신현황 > 243번 게시물”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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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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