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위원회 · 2015-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시행령(§33의3)에 따르면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는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상법(§33)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토록 규정
ㅇ 즉,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는 5년후 폐기하여야 하나 상법상 규정에 의거 10년토록 보관하여야 하여 서로 상충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경우 개인정보 유형별로 법규상 보유하여야 하는 적정(필요충분) 기간을 명확히 해석하여 주시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형태 등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감독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에 따라 마련된 "보험업계 개인정보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예시에 불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상법, 보험분야 개인정보 파기 가이드라인, 보험분야 개인정보 외부제공 가이드라인 등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의“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법」 제33조의 상업장부등의 보존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상법 제33조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정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회신현황 > 243번 게시물”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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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