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협회 신고기간 축소
증권발행제도팀 · 2015-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 받을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해당 계약내용을 5영업일 이내에 신고
ㅇ 상기의 10영업일 기간은 주관사의 발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실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 계약체결일 5영업일 이내 신고의무로 인해, 실제 실사 기간이 5영업일로 축소될 수 있어* 기업실사 부실화 우려
* 발행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5영업일 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서(대표주관계약서 협회 제출은 체결당일 제출) 계약서에는 10영얼 전에 체결한 것으로 표기하도록 함
□ (건의사항) 무보증사채 발행시 최소한의 기업실사 기간 확보를 위해 대표주관계약서 체결 내역의 금융투자협회 제출을 계약 체결일 2영업일 이내로 축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1ⓛ
판단 이유
□ (검토의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
(1) 공동인수건의 경우 다수 증권회사의 내부품의,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 신고기한 단축시 현행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게 규제 강화 및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결과 초래
(2) 증권회사 스스로 대표주관회사계약서상 계약일과 실제 계약일을 다르게 운영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신고기한을 단축하더라도 유사사례는 계속 발생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주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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