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55 비조치의견

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협회 신고기간 축소

금융위원회 · 2015-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 받을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해당 계약내용을 5영업일 이내에 신고

상기의 10영업일 기간은 주관사의 발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실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 계약체결일 5영업일 이내 신고의무로 인해, 실제 실사 기간이 5영업일로 축소될 수 있어* 기업실사 부실화 우려 * 발행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5영업일 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서(대표주관계약서 협회 제출은 체결당일 제출) 계약서에는 10영얼 전에 체결한 것으로 표기하도록 함

(건의사항) 무보증사채 발행시 최소한의 기업실사 기간 확보를 위해 대표주관계약서 체결 내역의 금융투자협회 제출을 계약 체결일 2영업일 이내로 축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1ⓛ

판단 이유

(검토의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

공동인수건의 경우 다수 증권회사의 내부품의,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 신고기한 단축시 현행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게 규제 강화 및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결과 초래

증권회사 스스로 대표주관회사계약서상 계약일과 실제 계약일을 다르게 운영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신고기한을 단축하더라도 유사사례는 계속 발생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주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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