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56
비조치의견
외부직원(자회사 직원)에게 시스템 관리자 권한 부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배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독규정 제13조①항제2호에 따르면 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작업권한만 할당하고 적절한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하므로,
◦최고관리자 권한을 외주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동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주직원에게 Root계정(최고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①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감독규정 제13조의 취지가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및 이에 따른 전자금융사고의 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주직원에 대한 사용자계정 부여시 작업권한을 최소한으로 하되 금융회사가 해당 계정을 통제․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권한의 범위가 가장 넓은 Root계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주직원에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서버의 관리자(Root계정자) 부재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담당직원은 직무분장 조정 또는 인력충원 등을 통해 내부직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산자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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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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