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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특별계정 인력운용 관련 법령 개정 요청

자산운용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특별계정 운용인력과 일반계정 운용인력 사이에 인력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1년 이내 전보가 금지되어 있어 인력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

ㅇ 이로 인해 자산운용담당 직원의 경력단절 및 손실이 우려되며, 회사도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어려움

□ (건의사항)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

ㅇ 또한 ‘1년 이내 전보 불가’의 기준 시점이 해당업무로의 발령일 기준인지, 해당업무의 종료일 기준인지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 동 감독규정 제7-42조 제1항

판단 이유

□ “1년 이내 전보 제한”은 자본시장법 제251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인력이 발령 난 날로부터 기산(최소업무 수행 기간을 의미)하게 되므로 경력 단절의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 동 최소 업무 수행 기간 제도는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와 집합투자업간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동 규제를 폐지할 경우 잦은 전보를 통하여 사실상 이해상충방지체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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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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