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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특별계정 인력운용 관련 법령 개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액특별계정 운용인력과 일반계정 운용인력 사이에 인력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1년 이내 전보가 금지되어 있어 인력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

이로 인해 자산운용담당 직원의 경력단절 및 손실이 우려되며, 회사도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어려움

(건의사항)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

또한 ‘1년 이내 전보 불가’의 기준 시점이 해당업무로의 발령일 기준인지, 해당업무의 종료일 기준인지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 동 감독규정 제7-42조 제1항

판단 이유

“1년 이내 전보 제한”은 자본시장법 제251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인력이 발령 난 날로부터 기산(최소업무 수행 기간을 의미)하게 되므로 경력 단절의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동 최소 업무 수행 기간 제도는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와 집합투자업간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동 규제를 폐지할 경우 잦은 전보를 통하여 사실상 이해상충방지체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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