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9 비조치의견

과거 판매된 배당부 상품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대응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90년대 판매한 배당부 연금상품의 연금개시 계약이 증가하면서 증액연금, 가산연금 관련 민원이 증가

ㅇ ‘90년대 연금보험 판매시 가입설계서에 배당금 변동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보험사는 귀책사유 없음

ㅇ 실제 배당금이 예상액보다 감소한 것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것에 기인

□ (건의사항) 동 민원이 감독당국에 제기되는 경우 보험사에 대한 불신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2015.1.5. 배포된 우리원 보도자료(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치 완료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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