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39 비조치의견

과거 판매된 배당부 상품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대응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90년대 판매한 배당부 연금상품의 연금개시 계약이 증가하면서 증액연금, 가산연금 관련 민원이 증가

‘90년대 연금보험 판매시 가입설계서에 배당금 변동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보험사는 귀책사유 없음

실제 배당금이 예상액보다 감소한 것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것에 기인

(건의사항) 동 민원이 감독당국에 제기되는 경우 보험사에 대한 불신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2015.1.5. 배포된 우리원 보도자료(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치 완료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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