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44 비조치의견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사 위탁가능여력 산출방식 개선요청

자산운용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의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평가에 적합하지 않아 2015년 4월부터 폐지

ㅇ 그러나, 국민연금등 대형투자자는 舊 NCR 제도 하의 영업용순자본과 위험액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사의 배상여력을 고려한 위탁가능여력을 산출하여 자금집행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매분기별로 추가위탁 가능금액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추가 위탁 가능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자금 배정시 위탁가능 규모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ex. 투자자산처분을 통한 현금확보, 증자 등)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전까지 자금배정을 제한

- 자산운용사는 NCR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민연금 등에 제출목적으로 NCR 산정

?

□ (건의사항)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의 배상여력을 합리적으로측정하기 위한 NCR 대체지표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업무안내 및 협조요청

판단 이유

□ ‘15년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된 만큼 동 사안을 국민연금에 전달하여 폐지 된 NCR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활용토록 권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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