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45 비조치의견

결산분배금 현금인출규모 파악을 위한 제도 검토

자산운용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운용사는 펀드 결산시 발생한 이익금을 금전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고 있는데, 운용사가 금전 이익분배금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

* 결산일 전일까지도 투자자가 금전 분배를 요청 할 수 있음

ㅇ 금전 분배금을 일정액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

- 준비한 금액이 실제 금전 분배금 보다 클 경우 결국에는 펀드 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거래수수료 부담 및 불필요한 주식 재매수 비용 부담 등)

- 현금을 최소화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이익분배금 금전인출 요청에 대응을 못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운용사가 금전 분배금 예상액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함(예 : 판매사가 투자자가 희망하는 금전 분배금 금액을 파악하여 예탁원에 결산일 3일전까지 전달하고, 예탁원은 이를 집계하여 운용사에 전달하는 시스템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2조, 동법 시행령 제266조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 제2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이익금을 금전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보할 수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이익금의 배분방법 및 그 절차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만큼, 요청해 주신 사항의 경우 이를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집합투자규약의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결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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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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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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