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업보고서상 배당성향을 기재함에 있어 ‘현금배당총액’은 지배회사 기준이나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으로 작성
ㅇ이에 따라, 분자(지배회사 현금배당총액)와 분모(연결당기순이익)간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
□(건의사항) 현 기준에 따른 배당성향 외에, 지배회사 기준(지배회사 현금배당총액/지배회사 당기순이익)의 배당성향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6-1조
판단 이유
□'15.2.9. 그간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던 현금배당성향을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적용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 바 있음
ㅇ공시대상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실적까지 반영한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이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경제적실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 ※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실적을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원가법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회계처리
□사업보고서상 배당성향을 기재함에 있어 지배회사(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기준의 배당성향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은 공시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ㅇ우리나라는 K-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으며, 이러한 연결실체 관점에서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순이익)에 대응되는 배당금은 '지배기업의 배당금'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음 * 연결실체 관점에서 종속기업들의 지배기업에 대한 배당금은 내부의 현금이동에 불과해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제거되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의 배당금은 지배기업의 배당만 존재하게 됨
ㅇ또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및 지배기업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공시하고 있음
ㅇ한편, 연결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과 별도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같이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가지 배당성향 중 어느 것이 유용한 투자정보인지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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