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07 비조치의견

재무제표 주석의 사업보고서 본문 기재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함에 따라 사업보고서 분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

ㅇ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된 사항이 그대로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므로(중복자료에 해당) 추가 기재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①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주석내용의 경우 첨부(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참고토록 하거나,

②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의 첨부로 하지 않고 미국 SEC의 10-K처럼 사업보고서내 본문으로 이동시켜 중복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서식 사업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5. 재무제표 주석

판단 이유

1. 재무제표 주석의 사업보고서 본문 기재 배경

□ '15.2.9. 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재무제표 및 주석의 작성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무사항 검색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

ㅇ 그간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경우 사업보고서의 본문에 재무제표 주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재무제표 주석을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토록 하거나, 첨부문서(감사보고서)를 열어 확인토록 하는 불편함이 존재

2.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 건의내용과 같이 참조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1번의 본문기재 배경에서와 같이 재무제표 주석의 작성책임에 대한 투자자의 오해 가능성과 사업보고서의 검색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의 기재방식를 참조방식으로 다시 변경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ㅇ 또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필수 첨부서류에 해당하며, 주석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경우 정보이용자의 검색 편의성 등 순기능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함

ㅇ 아울러 기업의 공시실무자는 감사보고서상 주석사항 전체를 사업보고서에 '복사한 후 붙이기'를 통해 쉽게 기재할 수 있어, 실무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측면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유통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