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45
비조치의견
여신감리담당자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겸임 허용
건전경영팀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앞으로 도입될 저축은행 여신감리규정 초안에 따르면 여신감리담당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의 지도사항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도 겸직이 금지
ㅇ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자금세탁 관련 업무량이 많지 않고 인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동 전담자들을 두기 어려운 실정
ㅇ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금감원 검사시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를 겸임한데 대해 지적을 받은 사례 발생
□ (건의사항) 저축은행 인원구성과 관련한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여신감리담당자 또는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겸임이 가능토록 현실화할 필요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감리업무의 실효성 제고측면, 업계의 상황 등을 최종 반영하여 '15.9.11 '여신감리업무규정표준안'을 제정하여 각 저축은행에 안내
<여신감리업무규정표준안 주요내용>
- 1인 이상의 여신감리 부서원은 여신감리업무 이외의 다른업무 겸직 불가
다만, 직저전사업연도말 기준 총여신 5천억원 미만 저축은행의 여신감리자는 여신 취급시 심사 등 여신과 관련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는 겸임이 가능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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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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