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44 비조치의견

해외계열사의 주문정보 접근제한 완화

검사기획팀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존에는 다수의 해외계열사 직원이 해외고객의 모든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ㅇ 12.2월중 주문별로 소수(Sales 3인, Operation 3인 내외)의 직원만이 해당 주문에 한정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다만, 해외공휴일 또는 연말시 특정 주문을 담당하는 직원 3명 모두가 사무실에 부재하는 경우 고객의 항의가 접수되어 사후조치가 필요함에도 고객 주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건의사항) 고객 주문에 접근 가능한 인원을 3인(My order only 기준) → 팀단위(My team order only)로 완화해 주기를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계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관련 지도방안’ 설명을 위한 간담회 자료(금융투자검사국, 12.2.20)

판단 이유

금융위의 유권해석('14.11.3)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포괄동의 받은 경우 해외계열사는 인원제한없이 고객정보 접근이 가능함을 안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주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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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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