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65 비조치의견

장기보험 표준약관 후유장해 분류표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후유장해분류표가 ‘05년 이후 장기간 변경되지 않고 있어 해석 및 적용상 문제점이 있음

(건의사항) 검사방법별 결과에 따른 적용 장해율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현행 장해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해내용에 대한 장해율 신설 <개선사항 필요사례(일부예시)>

시력장해, 청력장해 1) 외상 또는 질병으로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실명에 준하는 상태였던 환자가 각막이식술후 시력이 호전 된 경우 장해평가방법 2) 신생아 청력장해 진단받고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한 후 청력이 어느정도 호전된 경우 - 이식술 전 상태로 장해평가 or 이식술 후 장해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음. - 타 장해항목(흉복부장기장해)에서 신장이식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신장이식술 후 기능을 회복하였더라도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지급률을 인정 - 치료기술의 발달로 기능상실의 경우 인공장기, 이식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식술 시행시 수술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서 장해지급률을 기능완전상실에 준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 각막이식술 외 다른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장해지급률에 대한 검토 및 지급률 조정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폐지방안을 추진중(보도자료(‘15.10.19, 금융위, 금감원) 참고)

향후 보험회사는 표준약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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