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65 비조치의견

장기보험 표준약관 후유장해 분류표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후유장해분류표가 ‘05년 이후 장기간 변경되지 않고 있어 해석 및 적용상 문제점이 있음

□ (건의사항) 검사방법별 결과에 따른 적용 장해율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현행 장해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해내용에 대한 장해율 신설

<개선사항 필요사례(일부예시)>

1. 시력장해, 청력장해

1) 외상 또는 질병으로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실명에 준하는 상태였던 환자가 각막이식술후 시력이 호전 된 경우 장해평가방법

2) 신생아 청력장해 진단받고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한 후 청력이 어느정도 호전된 경우

- 이식술 전 상태로 장해평가 or 이식술 후 장해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음.

- 타 장해항목(흉복부장기장해)에서 신장이식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신장이식술 후 기능을 회복하였더라도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지급률을 인정

- 치료기술의 발달로 기능상실의 경우 인공장기, 이식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식술 시행시 수술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서 장해지급률을 기능완전상실에 준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 각막이식술 외 다른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장해지급률에 대한 검토 및 지급률 조정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폐지방안을 추진중(보도자료(‘15.10.19, 금융위, 금감원) 참고)

ㅇ 향후 보험회사는 표준약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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