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청약서의‘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개정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장기손해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일부 보완할 필요
□ (건의사항)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다음 내용을 보완
ㅇ (1번질문) 고지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ㅇ (1번질문) ‘질병의심소견’의 정의에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또는 치료를 권유받은 경우’를 추가
ㅇ (3번질문) 5번질문의 고혈압과 중복되는 ‘혈압강하제’ 고지 삭제
ㅇ (6번질문) 임신주수 외에 ‘인공수정’ 여부, ‘다태아’ 여부를 고지항목에 포함(6-1번에서 6번으로 위치 조정)시키고, ‘배란촉진제 투약’ 여부를 고지항목에 추가
ㅇ (6-1번질문) '절박유산(유산기)*‘, ’습관성유산(항인지질항체증후군, 다낭성난소)**‘을 고지항목에 추가
* 절박유산 : 임신 20주전에 질출혈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산?조산위험 증가
** 습관성유산 : 유산?조산위험 및 합병증 등으로 인한 태아 위험도 증가
ㅇ (8번질문) ‘외관상 신체의 장애’에서 ‘외관상’ 문구 삭제*
* 척추의 결손은 외관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반영
ㅇ (신설) 중대질병.암보험 등 고액 보험상품 가입시 가족력 고지
(단, 가족력을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권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동 건의내용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
※ 참고로 건의사항 ④, ⑤는 표준사업방법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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