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장기손해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일부 보완할 필요
□(건의사항)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다음 내용을 보완
ㅇ(1번질문) 고지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ㅇ(1번질문) ‘질병의심소견’의 정의에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또는 치료를 권유받은 경우’를 추가
ㅇ(3번질문) 5번질문의 고혈압과 중복되는 ‘혈압강하제’ 고지 삭제
ㅇ(6번질문) 임신주수 외에 ‘인공수정’ 여부, ‘다태아’ 여부를 고지항목에 포함(6-1번에서 6번으로 위치 조정)시키고, ‘배란촉진제 투약’ 여부를 고지항목에 추가
ㅇ(6-1번질문) '절박유산(유산기)*‘,’습관성유산(항인지질항체증후군, 다낭성난소)**‘을 고지항목에 추가 * 절박유산 : 임신 20주전에 질출혈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산?조산위험 증가 ** 습관성유산 : 유산?조산위험 및 합병증 등으로 인한 태아 위험도 증가
ㅇ(8번질문) ‘외관상 신체의 장애’에서 ‘외관상’ 문구 삭제* * 척추의 결손은 외관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반영
ㅇ(신설) 중대질병.암보험 등 고액 보험상품 가입시 가족력 고지 (단, 가족력을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권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동 건의내용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 ※ 참고로 건의사항 ④, ⑤는 표준사업방법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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