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자본시장과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이 장내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일반 선물상품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 옵션 등 모든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필요
ㅇ 그러나, 기본예탁금 제도는 파생상품 투자시 개인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를 감안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는 투자를 위한 금액 요건에 해당할 뿐 개인의 재무건선성 등을 파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 현재,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제도와는 별개로 개인의 투자경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신용평가회사를 통한 개인신용 파악**, 사전교육(30시간), 모의투자(50시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장치가 도입되어 있어 기본예탁금 제도는 불필요
* 개인의 파생상품 거래는 적정성 원칙에 따라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개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함(자본시장법 §46의2)
** 현재, 증권사는 장내파생상품 계좌개설시 신용평가사에 신용조회를 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자 등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기본예탁금 부담 때문에 투자자보호 장치가 없는 무인가 업체를 통한 불법거래로 파생상품거래가 이전하는 부작용 발생
- 아울러, 해외 선진시장에는 파생상품 매매를 위한 기본예탁금제도가 없어 국제적 정합성도 결여
□ (건의사항) 파생상품 기본예탁금제도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27, 동규정 시행세칙 §122
판단 이유
□ 파생상품시장의 기본예탁금 제도는 파생상품시장 개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ㅇ 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시장의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탁금 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신중한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코넥스시장과 ELW 등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금전적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넥스)기본예탁금 1억원, (ELW)기본예탁금 1,500만원
□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언급하신 불법 선물대여계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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