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85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사업계획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그러나,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 운영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액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증자에 대한 부담이 발생 * 사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로 있는 홍콩법인의 경우 중국 상해에 있는 손자회사에 대한 관리목적의 paper company이며 매년 7∼8백만원 수준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1∼2년 주기로 증자하고 있는 상황임 ** 증자규모 7∼8백만원에 회계법인의 주식비용 평가 의견서 작성 비용이 500만원 내외임

(건의사항) 해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운영 또는 관리비 목적으로 소액(1천만원 이하, 연간 합산 기준)으로 증자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3④1나

판단 이유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주식가격을 왜곡하여 불법외환자금 반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서 등을 통해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

그러나 건의사항과 같이 소규모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목적달성에 비해 금융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 존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전면개정예정(’15.6.29 기재부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맞추어 금융기관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할 계획

소규모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회계법인 평가의견서를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해외투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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