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85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선

글로벌금융과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사업계획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ㅇ 그러나,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 운영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액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증자에 대한 부담이 발생

* 사례)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로 있는 홍콩법인의 경우 중국 상해에 있는 손자회사에 대한 관리목적의 paper company이며 매년 7∼8백만원 수준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1∼2년 주기로 증자하고 있는 상황임

** 증자규모 7∼8백만원에 회계법인의 주식비용 평가 의견서 작성 비용이 500만원 내외임

□ (건의사항) 해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운영 또는 관리비 목적으로 소액(1천만원 이하, 연간 합산 기준)으로 증자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3④1나

판단 이유

□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주식가격을 왜곡하여 불법외환자금 반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서 등을 통해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

□ 그러나 건의사항과 같이 소규모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목적달성에 비해 금융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 존재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전면개정예정(’15.6.29 기재부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맞추어 금융기관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할 계획

ㅇ 소규모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회계법인 평가의견서를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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