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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의 국제증권표준코드(ISIN) 라이선스 비용 청구에 대한 대응 요청

글로벌금융과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국의 국제증권표준코드(ISIN)* 발급기관인 S&P는 현재 KIC(한국투자공사), 주요 연기금 등 국내 일부 기관에 US ISIN** 이용에 대해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 증권표준코드는 증권 식별을 위해 모든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이며, 국제표준화기구(ISO)를 주축으로 ISIN에 관한 기준이 정비되고 있음. 국내 발급기관은 한국거래소임(국제 표준코드부여기관협회인 ANNA가 1국 1기관 지정)

**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S&P가 해당 증권에 대해 US ISIN을 발급(국내에서는 한국 거래소가 KR ISIN을 발급)

ㅇ 최근, 채권평가회사에도 라이선스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채권평가회사의 고객(ISIN정보 수령기관)정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국내 전 이용기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S&P의 행보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 US ISIN을 이용하는 국내 기관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아래의 이유로 부당한 요구로 판단되어 적극 대응할 필요

⑴ ISIN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주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 표준코드부여기관협회(ANNA)이기 때문에, 발급기관에 불과한 S&P가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S&P 이외의 어떤 발급기관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S&P측은 자신들이 발급한 US ISIN(12자리)이 미국은행연합회(ABA)가 부여하는 Cusip Number(9자리)를 근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ABA로부터 Cusip Number 이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권한을 받은 S&P가 US ISIN에 대해서도 수수료 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임(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상 원본(Cusip Number)이 75% 이상이 포함될 경우 해당 생성물(US ISIN)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함)

⑵ ISO의 원가회수법에 따라 수수료는 발급기관(S&P)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원가수준(ISIN 배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배

* 대부분의 국내 기관은 US ISIN을 S&P로부터 직접 분배받지 않고 블름버그 등 국제 정보밴더사로부터 입수

⑶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펀드자산운용협회(EFAMA) 등*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EC는 정보사용자들이 US ISIN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결

* 유럽펀드자산운용협회(EFAMA), 프랑스자산관리협회(AFG), 독일자산관리협회(BVI), 영국금융데이터협회(IPUG), 스위스금융데이터협회(SIPUG) 등

□ (건의사항) 정부당국, 연기금 및 관련 협회 등이 S&P가 부당하게 US ISIN 라이선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

※ 관련 자료 별첨

판단 이유

금융위 답변 >

□금투협회가 중심이 되어 유럽사례* 분석 및 소송제기 방안을 검토토록 적극 독려

* 유럽에서는 펀드자산운용협회(EFAMA) 등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EC는 정보사용자들이 US ISIN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결

< 금투협회 답변 >

□해외사례 추가조사 등을 통해 S&P 주장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업계 차원의 공동대응 추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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