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38 비조치의견

금감원의 미소금융 관련 자료요청시 공문 또는 금융위 경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미소금융 운영관련 자료를 정식 공문(통상적이거나 정기적인 자료)이나 금융위를 경유(필요시)하여 요청중

ㅇ 그러나 국회 및 감사원 요청 등 시급한 자료, 언론 발표내용 확인 자료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공식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 자료요청 권한이 없는 금감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한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동 요청자료 경우에도 금융위에 자료제출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음)

* (사례) ‘15.7.29. 금감원은 감사원 요청자료(사회적기업 금융지원 현황)를 이메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요청(매월 평균 2∼3회 정도 요청)

□ (건의사항) 금감원이 국회 및 감사원 요청 등 시급을 요하는 자료요청의 경우에도 사전에 금융위 협의를 거친후 금융위를 통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

판단 이유

□ 미소금융재단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으로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미소금융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금융위와 사전/후 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해 왔었음.

ㅇ 사례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매월 평균 2-3회 정도 금융위와 협의없이 유선이나 이메일로 자료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15.7.29 요청자료의 경우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으로 미소금융재단이 금융위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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