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38 비조치의견

금감원의 미소금융 관련 자료요청시 공문 또는 금융위 경유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미소금융 운영관련 자료를 정식 공문(통상적이거나 정기적인 자료)이나 금융위를 경유(필요시)하여 요청중

그러나 국회 및 감사원 요청 등 시급한 자료, 언론 발표내용 확인 자료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공식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 자료요청 권한이 없는 금감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한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동 요청자료 경우에도 금융위에 자료제출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음) * (사례) ‘15.7.29. 금감원은 감사원 요청자료(사회적기업 금융지원 현황)를 이메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요청(매월 평균 2∼3회 정도 요청)

(건의사항) 금감원이 국회 및 감사원 요청 등 시급을 요하는 자료요청의 경우에도 사전에 금융위 협의를 거친후 금융위를 통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

판단 이유

미소금융재단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으로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미소금융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 금융위와 사전/후 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해 왔었음.

사례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매월 평균 2-3회 정도 금융위와 협의없이 유선이나 이메일로 자료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15.7.29 요청자료의 경우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으로 미소금융재단이 금융위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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