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1
비조치의견
재보험 규제 관련 감독기관간 국제협력 강화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보험 영업은 국내영업 위주의 원수보험과 달리 국제적 성격*이 강해 재보험 규제를 담당하는 각국 감독기관의 협력이 긴요
* ① 재보험의 국제적 위험분산 기능, ② 국내영업하는 재보험사 대부분이 외국재보험사 국내지점, ③ 재재보험은 대부분 cross-border 형태
□(건의사항) 타 국가의 재보험감독 현황 파악 및 타 국가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희망
* 스위스의 FINMA 사례(supervisory college,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에서 보듯이 각국 감독기관들은 타 국가 감독기관과의 협력 추진중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판단 이유
□ 재보험은 cross-border종목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감독기관과 협력하여 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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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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