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1 비조치의견

재보험 규제 관련 감독기관간 국제협력 강화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보험 영업은 국내영업 위주의 원수보험과 달리 국제적 성격*이 강해 재보험 규제를 담당하는 각국 감독기관의 협력이 긴요

* ① 재보험의 국제적 위험분산 기능, ② 국내영업하는 재보험사 대부분이 외국재보험사 국내지점, ③ 재재보험은 대부분 cross-border 형태

□(건의사항) 타 국가의 재보험감독 현황 파악 및 타 국가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희망

* 스위스의 FINMA 사례(supervisory college,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에서 보듯이 각국 감독기관들은 타 국가 감독기관과의 협력 추진중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

판단 이유

□ 재보험은 cross-border종목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감독기관과 협력하여 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