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0 비조치의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보험의 신상품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등에 있어 상당한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상품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타적사용권을 일정기간* 부여

* 평균 90점이상 : (의결일로부터) 6개월/ 평균 80점이상 90점미만 : 3개월

ㅇ 상품개발 이후 판매까지 소요되는 시간(약 1년)에 비해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낮아,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유인을 저하시킴

□ (건의사항)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손해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및 세부처리지침

판단 이유

□ 동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과 관련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상호협정(손해보험의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관한협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규제사항이 아님

※ (참고) 다만, 본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에 검토를 의뢰하여 전달받은 의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손보협회 보험업무부 길병각 대리 3702-8554)

ㅇ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연장* 논의는 손해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사항으로,

* (기존) 6월 이내 → (개선) 1년 이상

** (찬성 입장)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유인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 (반대 입장)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1개 손보사 이외에는 계약상대방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부작용 초래

ㅇ 신상품 개발니즈 확대, 보험계약자의 선택권 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손보사간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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