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3 비조치의견

감독검사시 법규정 적용에 있어 재보험사의 특성 고려

금융위원회 · 2015-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B2B위주로 영업하는 재보험사에 대해 원수보험사와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ㅇ 사례 1) 보험사가 계약자 등의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이용/제공 주체, 목적 등을 신용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나, 재보험사는 고객과의 접점이 없어 직접적인 동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원보험사로 동의 수집을 요청

ㅇ 사례 2)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사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자료 및 점검내용*이 재보험사의 업무와 불일치

* 현금거래 고객 수, 모집형태별 수입, 금융기관대리점 운영 형태 등

□ (건의사항) 법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검사에 있어 재보험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재보험은 B2B위주의 영업이며, 보험위험의 관리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등 일반 보험과 상이하므로,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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