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자 부분납입시 이자 납입주기 범위내에서 다음 이자 납입일을 재변경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의 자율적인 제도개선 행위는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이자 부분납입시 이자 납입주기 범위내에서 다음 이자 납입일을 재변경할 수 있도록 은행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우리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밝힌 바와 같이 ’13.9.9일자 우리원 행정지도(「대출이자 연체이후 이자 부분납입 관행 개선 요청」)는 기 폐지되었으며
◦또한, 이자 납입일 변경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자 부분납입을 통한 이자납입일 재변경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자 납입일 재변경이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거나,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만큼
◦상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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