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64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폐지에 따른 은행 자율적 제도 개선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자 부분납입시 이자 납입주기 범위내에서 다음 이자 납입일을 재변경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의 자율적인 제도개선 행위는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이자 부분납입시 이자 납입주기 범위내에서 다음 이자 납입일을 재변경할 수 있도록 은행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우리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밝힌 바와 같이 ’13.9.9일자 우리원 행정지도(「대출이자 연체이후 이자 부분납입 관행 개선 요청」)는 기 폐지되었으며

또한, 이자 납입일 변경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자 부분납입을 통한 이자납입일 재변경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자 납입일 재변경이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거나,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만큼

상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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