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81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시상 제도 운영 개선
보험제도팀 · 2015-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 지점들은 실적이 우수한 설계사, 대리점장 등에 대하여 시상 제도를 운영중
ㅇ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된 시상기준, 로비 난무 등 오히려 보험영업 질서와 조직력을 저해
□ (건의사항) 실적에 따른 공정한 시상이 이루어지도록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시상 제도 운영은 자제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 본사와는 별도로 지역단(지점)에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직접 시상(시책)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짐
ㅇ 보험회사 본사외의 보험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직접 시상(시책)을 보험회사 본점이 직접 관리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
=>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회사 본점과 보험대리점 본점이 모든 수수료, 시책, 그 밖의 사항을 주관하여 관리하기로 합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