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81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시상 제도 운영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 지점들은 실적이 우수한 설계사, 대리점장 등에 대하여 시상 제도를 운영중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된 시상기준, 로비 난무 등 오히려 보험영업 질서와 조직력을 저해

(건의사항) 실적에 따른 공정한 시상이 이루어지도록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시상 제도 운영은 자제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 본사와는 별도로 지역단(지점)에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직접 시상(시책)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짐

보험회사 본사외의 보험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직접 시상(시책)을 보험회사 본점이 직접 관리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 =>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회사 본점과 보험대리점 본점이 모든 수수료, 시책, 그 밖의 사항을 주관하여 관리하기로 합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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