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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 판매사는 집합투자증권 총판매액 중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ㅇ그러나,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의 비교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펀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비율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펀드 판매시 투자권유 등 펀드 판매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경우(투자자의 자체 판단으로 펀드 매수) 및 정책목적성 펀드 등에 대해서는 비율 산정시 제외할 필요
□(건의사항) ① 투자권유에 의하지 않고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펀드(C-E 클래스) ② 근로자의 재산형성, 노후대비 등을 위한 정책 목적성 펀드(재형저축펀드,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는 비율산정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10호
판단 이유
□펀드 판매사에 대한 계열운용사 운용펀드 판매 50% 규제는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를 우선하는 현재의 판매 행태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규제로, 아직까지 규제 도입의 효과가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연금저축 등 정책 목적성 펀드의 경우에도 계열 운용사 운용 펀드를 위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태가 다분한 점을 감안할 때 비율 산정시 제외 할 수 없고
ㅇ투자권유에 응하지 않고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펀드와 투자권유에 따라 가입한 펀드를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자발적 가입펀드에 대한 비율 산정시 제외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영업점에서의 투자권유가 명백히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열사 상품 판매제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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