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판매사는 집합투자증권 총판매액 중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ㅇ 그러나,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의 비교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펀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비율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펀드 판매시 투자권유 등 펀드 판매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경우(투자자의 자체 판단으로 펀드 매수) 및 정책목적성 펀드 등에 대해서는 비율 산정시 제외할 필요
□ (건의사항) ① 투자권유에 의하지 않고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펀드(C-E 클래스) ② 근로자의 재산형성, 노후대비 등을 위한 정책 목적성 펀드(재형저축펀드,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는 비율산정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10호
판단 이유
□ 펀드 판매사에 대한 계열운용사 운용펀드 판매 50% 규제는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를 우선하는 현재의 판매 행태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규제로, 아직까지 규제 도입의 효과가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 한편, 연금저축 등 정책 목적성 펀드의 경우에도 계열 운용사 운용 펀드를 위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태가 다분한 점을 감안할 때 비율 산정시 제외 할 수 없고
ㅇ 투자권유에 응하지 않고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펀드와 투자권유에 따라 가입한 펀드를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자발적 가입펀드에 대한 비율 산정시 제외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영업점에서의 투자권유가 명백히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열사 상품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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