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고객이 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시 고객 CB상에는 “가계자금” 용도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대환대출시 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상에는 ”사업자금 또는 기업자금“으로 표시되어 상호 불일치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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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 금융기관이 고객 CB에 등록시 단순 입력착오 등에 기인한 경우이며, 오류 등록하였더라도 추후 제재 등을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인정·수정하지 않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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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금감원 검사시 타 금융기관이 실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상의 “사업자금 또는 기업자금”의 용도만을 인정하여(대환대출시 고객 CB상의 “가계대출”을 불인정) 용도외유용 지적을 배제할 필요 * (사례) 2013년 금융감독원 검사시 타행 금융거래확인서상의 사업자대출을 당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였으나, 해당 타행 대출이 고객CB상으로 ‘가계대출’로 분류되어 자금용도외유용으로 현지시정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3년 금융감독원 검사시 조치사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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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이미 가계자금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환 취급하면서 전체 대출액을 '사업자대출'로 처리하는 것은 LTV규제 회피를 위한 자금의 용도외 유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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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 고객 CB 등 단편적인 근거만으로 판단 및 지적하지는 않으며 - 검사과정에서 대출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요청 및 제출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적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건의자에게 확인결과 동 저축은행 현장검사시 건의내용과 같은 지적사례는 없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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