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85 비조치의견

금융거래확인서상 사업자금 용도이지만 CB상 가계대출인 대출 대환시 사업자금 용도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시 고객 CB상에는 “가계자금” 용도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대환대출시 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상에는 ”사업자금 또는 기업자금“으로 표시되어 상호 불일치되는 사례 발생

이는 타 금융기관이 고객 CB에 등록시 단순 입력착오 등에 기인한 경우이며, 오류 등록하였더라도 추후 제재 등을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인정·수정하지 않는 경향

(건의사항) 금감원 검사시 타 금융기관이 실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상의 “사업자금 또는 기업자금”의 용도만을 인정하여(대환대출시 고객 CB상의 “가계대출”을 불인정) 용도외유용 지적을 배제할 필요 * (사례) 2013년 금융감독원 검사시 타행 금융거래확인서상의 사업자대출을 당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였으나, 해당 타행 대출이 고객CB상으로 ‘가계대출’로 분류되어 자금용도외유용으로 현지시정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3년 금융감독원 검사시 조치사항

판단 이유

은행에서 이미 가계자금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환 취급하면서 전체 대출액을 '사업자대출'로 처리하는 것은 LTV규제 회피를 위한 자금의 용도외 유용에 해당

금감원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 고객 CB 등 단편적인 근거만으로 판단 및 지적하지는 않으며 - 검사과정에서 대출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요청 및 제출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적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건의자에게 확인결과 동 저축은행 현장검사시 건의내용과 같은 지적사례는 없었음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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