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84 비조치의견

매 차시별 25분 이상의 온라인 교육시 교육시간 1시간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에 의하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정보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 임원 : 3시간 이상(단,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6시간 이상) 일반직원 : 6시간 이상 정보기술부문업무 담당 직원 : 9시간 이상 정보보호업무 담당 직원 : 12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제작하여 일반직원에 대해 6시간 이상 교육을 추진하여 정보보호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 * (예시) 차시별로 25분 이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6차시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건의사항) 정보보호 의무교육에 대해 매 차시별 25분 이상으 구성된 온라인 교육컨텐츠(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6개 차시를 이수할 경우 이를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 *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교육생별로 글자를 읽는 속도가 다르고,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생각하는 시간 등 클릭하는 시간이 다를수 있음을 감안하여 25분 이상을 1시간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불가시 이러닝 컨텐츠 러닝타임의 일정시간(예 : 30분, 1시간 등)을 1시간 교육수료로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

판단 이유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의 경우 실제 학습이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총 학습시간 산정방식'과 문제풀이, 상호작용 등을 반영하여 차시별 학습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차시별 학습시간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원격훈련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훈련심사센터의 '2014년도 (인터넷/우편)과정 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메뉴얼에 의하면 '차시별 학습시간'의 경우 차시별 시간이 25분 이상이면 학습시간 1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에 의한 정보보호교육에도 '차시별 학습시간'과 관련하여 이 같은 기준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보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차시별 학습시간이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ㅣ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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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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