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차시별 25분 이상의 온라인 교육시 교육시간 1시간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에 의하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정보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 임원 : 3시간 이상(단,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6시간 이상)
일반직원 : 6시간 이상
정보기술부문업무 담당 직원 : 9시간 이상
정보보호업무 담당 직원 : 12시간 이상
ㅇ 다음과 같은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제작하여 일반직원에 대해 6시간 이상 교육을 추진하여 정보보호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
* (예시) 차시별로 25분 이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6차시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 (건의사항) 정보보호 의무교육에 대해 매 차시별 25분 이상으 구성된 온라인 교육컨텐츠(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6개 차시를 이수할 경우 이를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
*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교육생별로 글자를 읽는 속도가 다르고,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생각하는 시간 등 클릭하는 시간이 다를수 있음을 감안하여 25분 이상을 1시간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불가시 이러닝 컨텐츠 러닝타임의 일정시간(예 : 30분, 1시간 등)을 1시간 교육수료로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
판단 이유
□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의 경우 실제 학습이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총 학습시간 산정방식'과 문제풀이, 상호작용 등을 반영하여 차시별 학습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차시별 학습시간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 원격훈련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훈련심사센터의 '2014년도 (인터넷/우편)과정 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메뉴얼에 의하면 '차시별 학습시간'의 경우 차시별 시간이 25분 이상이면 학습시간 1시간으로 인정되므로,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에 의한 정보보호교육에도 '차시별 학습시간'과 관련하여 이 같은 기준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보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차시별 학습시간이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ㅣ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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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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