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교환시스템(EDMS) 및 금융정보교환망(CPC) 관련
감독정보시스템1팀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의 문서 요구 등 관련 요청사항
□ (건의사항) 다음 3가지 사항을 건의함
① 금감원이 EDMS를 통해 요구자료 발송시 오후 6시 이후 송부 건은 익일 SMS 발송하고 있으나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송부 건에 대해 즉시 SMS 발송해주시기 바람 (현재 CPC는 모든 건에 대한 SMS 즉시발송)
② 종종 실제 송부일보다 공문 시행일자 또는 자료요구일자 등이 앞선 경우가 있는 바, 실제 송부일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③ 자료 제출요구시한을 충분히 (최소 3영업일 이상) 주시기 바람
판단 이유
① (현황)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ES)은 오후 6시 이후의 송부건은 익일에 SMS 발송중이며, 이는 업무시간 이후에 SMS를 수신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신자의 불편함을 고려한 것임
(개선예정) 수신자가 SMS 발송 시점을 정할 수 있는 선택기능(①오후6시이후시 익일 SMS발송(현행), ②즉시 SMS발송)을 제공하고, 해당 기능이 개발 되었음을 각 금융회사에 안내 예정(금년중)
* 시스템 소관담당부서(총무국 업무지원팀)와 기 협의
②자료 제출요구시한의 충분한 부여를 위해 자료작성기한을 이원화(긴급 3영업일 이상, 일반 7영업일 이상)하고, 담당자의 자료요구일자와 팀장의 승인일자를 일치시키는 등과 관련된 CPC지원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며 ‘15.하반기부터 시행예정임을 안내
③ (현행) 자료제출기한이 요구일로부터 산정되어 승인이 지연될 경우 실제 금융회사 작성기한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개선예정) 금융회사 작성기한의 단축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기한을 발송일부터 산정되도록 시스템 개선 예정(8월중)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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