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88 비조치의견

가족관계 대리인에 의한 예금 등의 해지절차 간소화 또는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신협은 가족관계 대리인이 본인명의의 예금에 대한 해지 요청 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위임의사 확인을 위해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ㅇ 과거에는 예적금 만기해지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의 제출만으로 예금해지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대리인은 신협이 과도하게 업무를 엄격히 처리한다는 민원 제기

ㅇ 또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위해 직장을 다니는 조합원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가족관계 대리인의 예적금 만기해지 시 절차를 간소화 또는 명확화 요청

1. 예금 만기해지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예금해지를 가능토록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2. 간소화가 어렵다면, ‘14.1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상 가족관계 대리인에 대한 예금 등의 해지절차(방법)에 대한 예금해지시 예금주 본인 확인방법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통해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민원 최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2장 8절(예금의 지급 및 해지) 1조(일반지급절차) 5항

판단 이유

1. 가족관계 대리인이 본인의 예금을 해지할 경우 조합은 동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부당지급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위임장 징구는 필수적

ㅇ 아울러, 조합은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징구도 필요

2.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서류 간소화가 어려우므로, 중앙회는 예금해지시 예금주 본인 확인방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해 수신업무방법서를 개정*할 예정(‘15.5월중 시행예정)

* 수신업무방법서상 예금 중도해지시 위임장 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만기 해지시 적용 여부가 불명확 하였는 바, 만기 해지시에도 적용토록 개정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