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및 증권사 간 연계영업 업무방법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은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14.12월, 제5차 혁신위)에 따라 ‘자율운영’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 모범규범에서 정하지 않았던 저축은행과 증권회사간 연계영업은 가능함
□ 동 모범규준에서 정해졌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이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자율운영사항 위반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징계는 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신청인 저축은행과 모회사 증권회사간 연계대출업무 위·수탁(「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 개정 필요)
<참작 사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증권회사와 연계대출업무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음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은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업무를 명시하는데 증권회사에 대한 기준은 없음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가 증권회사 연계영업이 가능하다고 답변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전보고를 통한 업무위탁이, 증권회사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겸영업무 신고절차 등을 거쳐 업무수탁이 가능함
□ '12.6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새로운 판매채널 창출 및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 '12.8월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영업을 허용함
◦ 한편, 동 규준은 '14.12월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제5차 혁신위)에 따라 정비(업계 ‘자율운영’사항으로 분류)되어 현재는 동 규준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연계영업이 제한받지 않음
□ 한편, 은행과 연계영업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은 동「모범규준」에 따라 관련 제도를 이미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점, 동 ‘정비방안’ 시행 이후 연계영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제도를 ‘자율운영’사항으로 유지해야 하는 점, 그리고 연계영업 확대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라는 정책방향 등을 연계영업 추진시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람
◦ 증권회사와의 연계영업시에도 업무위·수탁 대상,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 방지, 소비자 보호 및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통제하여 연계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 대주주·계열사 등과의 부당거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위수탁을 공정하게 운영
* 예시) 대주주 등을 위해 연계영업을 불평․부당하게 활용, 소개 고객에 대한 대출심사 완화 운영(CSS 모형 이원화), 부실 (가망)고객의 우회 소개 등
◦과도한 고금리대출의 지양과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저축은행 대출자금이 무분별하게 주식투자에 이용(예시, 용도외 유용)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만전
※금융위(중소금융과)는 동 비조치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사항(금투-대신-20150020)에 대해
◦ ‘현재 증권사·저축은행간 연계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의사를 대신증권에 회신(’15.5.26)하였으며 동 사항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15.6.10)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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