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및 증권사 간 연계영업 업무방법
금융위원회 · 2015-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은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14.12월, 제5차 혁신위)에 따라 ‘자율운영’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 모범규범에서 정하지 않았던 저축은행과 증권회사간 연계영업은 가능함
동 모범규준에서 정해졌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이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자율운영사항 위반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징계는 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신청인 저축은행과 모회사 증권회사간 연계대출업무 위·수탁(「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 개정 필요) <참작 사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증권회사와 연계대출업무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음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은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업무를 명시하는데 증권회사에 대한 기준은 없음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가 증권회사 연계영업이 가능하다고 답변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전보고를 통한 업무위탁이, 증권회사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겸영업무 신고절차 등을 거쳐 업무수탁이 가능함
'12.6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새로운 판매채널 창출 및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2.8월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영업을 허용함
한편, 동 규준은 '14.12월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제5차 혁신위)에 따라 정비(업계 ‘자율운영’사항으로 분류)되어 현재는 동 규준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연계영업이 제한받지 않음
한편, 은행과 연계영업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은 동「모범규준」에 따라 관련 제도를 이미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점, 동 ‘정비방안’ 시행 이후 연계영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제도를 ‘자율운영’사항으로 유지해야 하는 점, 그리고 연계영업 확대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라는 정책방향 등을 연계영업 추진시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람
증권회사와의 연계영업시에도 업무위·수탁 대상,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 방지, 소비자 보호 및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통제하여 연계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대주주·계열사 등과의 부당거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위수탁을 공정하게 운영 * 예시) 대주주 등을 위해 연계영업을 불평․부당하게 활용, 소개 고객에 대한 대출심사 완화 운영(CSS 모형 이원화), 부실 (가망)고객의 우회 소개 등 ◦과도한 고금리대출의 지양과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저축은행 대출자금이 무분별하게 주식투자에 이용(예시, 용도외 유용)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만전 ※금융위(중소금융과)는 동 비조치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사항(금투-대신-20150020)에 대해
‘현재 증권사·저축은행간 연계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의사를 대신증권에 회신(’15.5.26)하였으며 동 사항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15.6.10)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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