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27 비조치의견

커버드본드 연계 양방향 스왑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5-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oo 은행이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거래를 하더라도 oo 은행과 거래상대방이 은행법상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가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개별적 으로 설계되었다면, 각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부채, 수익· 비용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계약건별로 총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커버드본드의 발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상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커버드본드 발행과 연계된 양방향 통화스왑과 관련하여 1.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시 과거 금융감독원 제재사례와 같이 oo은행 및 스왑거래 상대방이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 2.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계약건별로 총액으로 파악)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oo 은행 및 스왑거래 상대방이 본건과 같은 구조의 양방향 통화 스왑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참작 사유> ※ oo 은행은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거래와 관련하여 외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각 스왑거래가 실질적 사업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계획

판단 이유

□ 본 건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는  oo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수반하는 거래로서 목적 및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 양방향 통화스왑거래가 각각 별개의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생거래 관련 회계처리가 적정한 이상  oo 은행 및 스왑 거래에 참여한 거래상대방은 은행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는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파생상품거래에 지원 또는 관여한 거래상대방인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규정    ※ 우리원은 양방향 파생 거래를 통해 부당한 회계처리를 한 AA은 행과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회계 목적 파생거래를 지원한 6개 외은지점 등을 제재한 바 있음   □  oo 은행의 양방향통화스왑은 각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각 계약건별로 원금과 이자를 각각 교환) K-IFRS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두 개의 통화스왑거래가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개별적 으로 설계되었다면 각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계약건별로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 커버드본드의 발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등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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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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