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43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관련 보고서 작성방법 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업무와 관련하여 금감원에 7가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는데,
ㅇ 보고서 작성시 자료길이 준수 및 공배(null) 입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작성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건의사항) 동 보고서 작성방법 개선(null 입력 삭제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판단 이유
□ 동 보고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업무를 위해 전문형태로 보고하는 비정형보고서로서, ‘입력 자료길이(문자수) 준수’ 및 ‘공백(null) 입력’ 등 現 보고양식은 전산업무 실무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나,
□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환급업무 편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現 전문형태의 비정형보고서를 금감원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한 정형보고서로 변경,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피해구제신청 현황조회 화면 개발 등의 사업을 2016년에 진행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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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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